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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백홍기변호사] 사기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사기범행하였을 경우 "기소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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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0-03-24
  • 조회수 1001
 
 
 
대전지방검찰청 2020형제11*** 사기 사건에서 피의자 A씨가 치킨을 배달시키면서 그 대금을 편취한 범행에 대하여 2020. 3. 24.자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A씨는 이 사건 당시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이미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위 A씨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처분을 한 것이다.

한편, 이 사건 변론은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인 변호사 백홍기(로펌 보담의 대표변호사)가 변론을 한바, 백홍기 변호사는 피의자 A씨가 이 사건 당시 비록 동종의
다른 사기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지만,
피해자와 합의 본 점과 피의자가 이 사건 당시 우울증 등 질환이 존재하였다는 등 여러 정상 등을 성실하게 변론하여 위와 같이 기소유예의 처분을 이끌어 낸 것이다.

대전형사변호사인 백홍기 변호사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비록 동종의 전과가 있다고 하여도
사건의 경위와 동기, 환경 및 기타 여러 정상을 집중적으로 찾아서 변론하는 것이 중요하고,
피해자와의 합의여부도 당사자는 노력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리하여 만약 사기죄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 중인 경우에는 형사전문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조언을 하였다.

한편, 대전형사변호사인 백홍기 변호사는 대전에서 종합법률로펌 보담을 운영하는 대표변호사로써,
이미 형사사건에서는 탁월한 변론으로 많은 성과를 이끌어 낸 성실하고도 순발력을 겸비한 강직한 변호사로 소문이 나있다.

출처 :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http://www.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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