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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 및 감형 이끌어낸 '형사변호사 백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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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0-04-28
  • 조회수 1041
 
 
 
[뉴스렙] http://www.newsrep.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2131

대전지방법원 제3-2형사부(항소)는 2020노21* 피고인 A씨에 대한 사기(보이스피싱)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일부 편취사실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이 사건의 일심법원(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였는데,
이와 같은 일심법원의 선고결과에 불복하여 검사와 피고인이 모두 항소하였는바, 항소심 법원은 위와 같이 선고한 것이다.

피고인 A씨는 수년 전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피싱책으로 가담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전화로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그 편취한 돈의 액수가 무려 약 4억 9천만 원에 이르고 소위 대포통장을 전달하여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재판을 받게된 것.

그런데 대전형사전문변호사 백홍기(로펌 보담 대표변호사)는 그동안 다수의 보이스피싱 사건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을 변론해 왔는데,
이 사건에서도 백홍기 변호사는 피고인의 항소심 사건을 변론하면서 편취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행의 경위 및 동기는 물론
사기죄에서 가장 중요한 피해회복의 여부와 대포통장의 전달 경위를 중심으로 변론하여 항소심에서는 그 일부무죄 및 형의 감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낸 것이다.

보이스피싱, 불법스포츠토토,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신종 디지털 범행의 변론은 수사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함이 중요하다고 대전형사변호사인 백홍기는 강조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신종 디지털 범행은 자칫 잘못하면 타인이 저지른 범행까지 누명을 받아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이에 관한 확실한 소명과 변론을 할 필요가 있다.

한편 대전형사변호사 백홍기는 대전 둔산동 검찰청 앞에서 공동종합법률 로펌 보담의 대표변호사로써,
이미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형사전문변사로 인증을 받은 형사변론에서는 탁월한 변론을 하기로 정평이 나있는 변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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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스렙(http://www.newsre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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