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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폭 강화된 보이스피싱 범죄의 처벌수위,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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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0-09-18
  • 조회수 1022
 
 
[**사진 왼쪽 김철민변호사, 오른쪽 백홍기 대표변호사]


[뉴스렙]
한번의 전화통화로 선량한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이 성실하게 평생 모아온 재산을 모두 앗아가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우리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된지 벌써 수년이 지났습니다.
이에 국민들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여보고자 수사기관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구속수사 원칙을 천명하고
이어지는 형사재판에서는 일반 사기죄에 비하여 중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2019년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6720억 원으로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한편 피해액을 대전 지역으로 국한하여 살펴보면 대전 지역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연간 1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가 활기를 치고 있다보니 검찰은 보이스피싱범죄에 대하여 구형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총책의 경우 10년, 관리책의 경우 7년, 피싱책 및 인출책을 비롯 단순가담자에게도 5년을 구형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전 형사전문 백홍기변호사(공동종합법률 보담 대표변호사)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수사를 받게 될 경우 향후 재판시 형량을 줄일 수 있는 첫 단추는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역할, 실질적인 기여도, 피해액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대전 형사전문 김철민변호사는 “보이스피싱 가담자들은 피해액에 대하여 전부 공동책임을 지게 되고
향후 민사소송으로 번질 수도 있는바 형사재판과정에서 일부 합의금을 지급하며
양형자료로 적극 활용하고 민사상책임에서도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공동종합법률 보담(대표 백홍기 변호사)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
경찰・검찰 수사입회부터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기까지 형사전문변호로서 적극 조력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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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스렙
(http://www.newsrep.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4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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