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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형사변호사 백홍기,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벌금형 이끌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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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0-11-20
  • 조회수 1000
   
 
[테크월드=방제일 기자]
대전지방법원 형사4단독 재판부는
2020. 10. 30. 2020고단32** 피고인 A씨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특례법(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강제추행)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 관하여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2019년 겨울경 자신의 회사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B씨를 고속도로 휴게소 자동차 안에서 강제로 몸을 만지고
추행한 사건으로 기소가 되었는데(이른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강제추행),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났고,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약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것이다.

한편, 피고인 A씨에 대한 변론은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인 백홍기 변호사(공동종합법률 보담의 대표변호사)가 진행을 하였는데,
백홍기 변호사는 A씨가 당시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그러다 보니 이를 착각하여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기타 피고인의 환경과 사건의 정도 및 경위를 재판부에 자세한 주장을 하여 위와 같이 벌금형을 이끌어 낸 것이다.

이른바 성범죄는 날이 갈수록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하는 추세이고, 설령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법원은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즉 피해자의 성인지성의 고려와 피고인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이 상이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에 더 무게를 두면서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에 대하여 엄벌하는 현재의 법원의 태도를 보면,
성범죄로 인하여 재판을 받는 당사자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과거보다 보다 더 절실하다고 백홍기 변호사는 말하고 있다.

한편, 대전형사변호사인 백홍기 변호사는 대전 둔산동에서 공동종합법률 보담(대표변호사 백홍기, 김철민)을 운영하고 있는데,
성범죄(준강간, 강간상해)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아낸 것이 다수이고, 특수상해 등 강력범죄, 보이스피싱 사기사건,
불법스포츠 토토 도박사건, 사기사건, 음주운전 사건, 공무집행방해 등 많은 형사사건 변론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변호사이다.

출처 : 테크월드뉴스(http://www.epn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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