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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홍기 변호사] 만취여성 주거에서 성폭행시도 집행유예 이끌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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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0-12-04
  • 조회수 990
 
 
[기호일보=디지털뉴스부]

만취한 여성의 주거 안에서 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에 대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2020. 11. 20. 법원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제3형사부는 2020노*** 준강간 사건에서 피고인 A씨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A씨를 석방하였다.

A씨는 2019. 5.경 피해자 여성 B씨를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아 만났는데, 당시 B씨는 다음 날 기억을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
그런데 A씨는 B씨를 집에 데려다 준 후 그 주거 안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 B씨에 대하여 성폭행을 하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
결국에는 형법 제299조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한편, 이와 같은 혐의에 대하여 A씨는 제1심 법정에서는 피해자 여성이 당시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고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무죄를 다투었지만, 제1심 법원(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고합***)은 이러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유죄를 선고하면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였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하고 항소를 한 결과 항소심 법원인 대전고등법원은 결국 A씨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고를 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비록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다는 의사표시를 하고는 있지만, A씨가 피해자 B씨와 합의를 하고 피해배상을 한 점 및
기타 여러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A씨에게 징역형에 집행을 유예하는 선고를 내린 것이다.

A씨에 대하여는 대전형사변호사인 백홍기 변호사(공동종합법률 보담의 대표변호사)가 변론한 바,
백홍기 변호사는 위 사건의 경위와 정도 및 범정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호소를 하였고,
A씨를 대신하여 피해자 측과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주력하면서, 통상의 성폭행 범행과 이 사건 범행에서의 그 비난 가능성을 비교하면
이 사건의 비난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재판부에 특히 강조하면서 성실하게 변론을 한 결과, 결국에는 위와 같이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의 선고를 이끌어 낸 것이다.

날이 갈수록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고, 성범죄의 경우에는 피고인의 진술보다는 피해자 진술에 그 신빙성을 높게 보는 법원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더구나 피해자와 비록 합의가 된다고 하여도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만약 자신이 성범죄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게 되는 상황이라면 이 방면에 변론 경험이 많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백홍기 변호사는 강조하고 있다.

한편, 백홍기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인가를 받은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대전 둔산동에서 공동종합법률 보담(대표 변호사 백홍기, 김철민)을 운영하고 있으며,
성범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음주운전, 특수상해 등 강력범죄, 절도, 공무집행방해 등 형사사건에서는 이미 탁월한 실력을 보여 주고 있는 형사변호사이다.


출처 : 기호일보(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897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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