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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형사변호사 김철민, “아청법위반 해당 음란물소지로 기소유예처분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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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0-12-23
  • 조회수 1024
 
 
사회적으로 N번방 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으로
높은 처벌을 받는 경우 또한 대폭 증가하는 추세다.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시청하고 단순 소지만 했다 해도 이 사실이 적발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고 있다.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경우에 그 양형의 수위가 한층 높아진데는 그 사회적 폐해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서
법원은 더욱 엄단의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피의자 A씨는 음란물 등을 공유하는 불상의 텔레그램 방에 접속한 뒤, 불상자들이 음란물을 공유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 중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삼백여개를 다운받아 본인의 계정에 보관하였다는 혐의로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았다.

즉,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아청법(음란물소지)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나,
해당 청에서는 A씨에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다.
위 사건을 변호한 대전 형사전문 김철민 변호사는 “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단순 소지 및 시청하기만 해도 아청법 혐의를 받아 처벌받고 있고
성범죄로 처벌받는 경우 성범죄자 등록 등의 보안처분이 따른다.

따라서 이같은 범죄에 연루된 경우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대전의 공동종합법률 보담의 김철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인가를 받은 형사전문변호사로
아청법을 비롯한 성범죄, 보이스피싱 사기, 도로교통법위반 등 다양한 형사범죄 분야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며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다.

출처 : 미디어리퍼블릭
(http://www.mrepublic.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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