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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백홍기 변호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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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1-01-15
  • 조회수 1013
[언론보도 2021. 1. 15.자]

2021. 1. 14. 대전지방법원 형사 3-2 항소부는 2020노3*** 사기(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 A씨에 대하여 원심에서의 징역 3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A씨를 석방하였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는데, 그 금액이 무려 거의 1억 원에서 이르지만, A씨가 범행을 시작할 무렵에는 자신이 전달한 돈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각 피해자들에게 사기를 쳐서 편취한 금원이라는 것을 모르다가, 범행의 횟수를 더하면서는 이를 알게 되었지만, 이미 범행에 가담한지 시간이 지나서 빠져나오지 못하던 중, 수사기관의 수사망에 걸려 구속까지 되었고, 제1심 법원은 A씨에게 죄질이 좋지 못하다는 이유로써 징역 3년에 처하였다.

하지만 A씨의 항소심 사건은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인 백홍기 변호사(공동종합법률 보담의 대표변호사)가 변론을 하였는데, 백홍기 변호사는 A씨를 대신하여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하고, A씨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고의의 정도(미필적인 고의 또는 방조의 주장) 및 환경을 소상히 재판부에 피력하여,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A씨에게 집행유예 등의 선고를 한 것이다.

한편, 대전형사변호사인 백홍기 변호사는 대전 둔산동 소재 공동종합법률 보담의 대표변호사(변호사 백홍기, 김철민)로써, 그동안 다수의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을 변론하여 소기의 성과를 얻어낸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인증을 받은 변호사인데, 날로 지능화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로부터 자칫 잘못하면 범행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출처 : 테크월드뉴스(http://www.epn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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