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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형사변호사 백홍기] 신종 보이스피싱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범죄 연루, 전문가 조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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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1-02-18
  • 조회수 977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지능화, 조직화 등으로 인하여 그 폐해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으며, 이와 연관하여 대포통장 사용범행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을 저지르는 자도 더욱 빈번해지고 있는데, 국회는 2020년 4월경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및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즉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에선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대포통장을 팔거나 빌려주면 ‘징역 5년, 벌금 3000만원’으로 그 처벌을 강화한 점에 주목하여야 하는 것이다.

한편, 2021. 1. 14. 대전지방법원 항소부는 2020노3*** 사기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 A씨에 대하여 원심에서의 징역 3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는데, 당시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약 1억 원의 금원을 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제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재판에서는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인 백홍기 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하여 결국 A씨는 위와 같이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받은 것이다.

백홍기 변호사는 A씨를 변론함에 있어서 범행의 있어서 고의의 정도, 즉 사기범행의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피력하였고, 또한 A씨가 이 사건으로 얻은 이득이 거의 없었다는 점, 가담하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소명한 결과,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집행유예 등의 선고를 한 것이다.


이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자신도 모르게 연루되어 수사 및 재판을 받는다면, 먼저 자신이 어떠한 경위로 인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는지를 주장하여야 하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알고 하였는지, 설령 알면서 범행을 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어디까지 알면서 하였는지 여부,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은 얼마인지 여부, 역할은 무엇인지, 범행기간은 얼마동안 하였는지, 가담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는 무엇인지, 당시의 환경은 어떠하였는지 여부를 이 방면에 정통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대전형사변호사인 백홍기 변호사는 대전 둔산동 소재 공동종합법률 보담의 대표변호사(변호사 백홍기, 김철민)로써, 요즘의 신종 범죄인 수많은 보이스피싱 범행(사기), 대포통장 범행(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불법스포츠토토사이트 범행(국민체육진흥법위반) 등의 사건을 변론하여 소기의 성과를 얻어낸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인증을 받은 형사전문변호사이다.

구교현 기자 (kyo@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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