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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홍기 변호사] 아동음란물 관련 범죄, 정황에 따른 대응이 중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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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1-04-02
  • 조회수 1051
[시민일보 = 이승준] 이른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에는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아동,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입법자의 목적 하에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요즘의 디지털 문화에서는 다방면에 걸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최근 N번방 등의 성과 관련한 범죄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사회적인 큰 혼란을 야기했다. 그에 따라 성범죄에 대한 처벌 또한 강력해지고 있으며 아동 및 청소년이 연관된 성범죄의 경우 더욱 단호한 처벌을 내리는 추세이다. 그리하여 아동, 청소년의 음란물을 자신도 모르게 우연히 다운로드 받거나, 이를 제3자에게 유포한다면 형사처벌이 불가피 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전형사변호사 백홍기변호사는 “얼마 전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10개를 소지했던 의뢰인의 경우 일반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으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소지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억울한 마음에 법률사무소 보담을 찾았다.”고 전했다. 당시 당사자는 상황의 심각성을 몰랐으며 계획적인 다운로드가 아니라는 점을 피력하였고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다고 덛붙였다.

인간의 성적인 욕망은 식욕 등의 기본적인 욕망과 마찬가지로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아동, 청소년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성으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이므로, 이에 대한 각성은 국가적 및 사회적인 차원에서 보호할 존재이유가 있으며, 수사기관 등 사법당국에서도 이를 형식적이고 일률적으로 규율할 것이 아니고 건전한 성교육 등 계도하여 이러한 범행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백홍기 변호사는 강조하였다.

한편, 백홍기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인가를 받은 형사전문변호사로써, 대전 둔산동 소재 검찰청 앞에서 공동종합법률 보담(대표 변호사 백홍기, 김철민)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형사사건에서는 이미 탁월한 실력과 성공사례를 겸비한 형사전문변호사로써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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