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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일보] 칼럼 / 소년사건 변호사, 청소년 범죄 처벌 전문가와 함께 대응해야하는 이유

  • 구분 일반
  • 작성자 백준현 변호사
  • 작성일 2024-07-03
  • 조회수 261

대전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 백준현 변호사

소년사건 변호사


청소년 범죄는 단순한 비행으로 치부할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건으로 바라봐야한다. 근묵자흑(近墨者黑)이라는 말처럼 아이가 첫 범죄에 연루됐을 때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다면 그 결말은 소년원이기 때문이다.


소년 범죄의 주체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14세 미만의 촉법소년과 14세 이상의 범죄소년이다. 촉법소년은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재판 받는 반면 범죄소년은 사안에 따라 소년부에서 재판을 받을 수도 있고 일반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다. 두 재판의 차이는 매우 크다. 소년 재판에서 무거운 처분을 받게되면 소년원에 송치되지만 일반 형사재판에서는 성인과 동일하게 소년원이 아닌 일반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고 무엇보다 처벌 전력이 남지 않는 소년 재판과는 달리 일반 형사 재판은 전과가 남는다.


일반 형사재판은 피고인에 대한 응보와 처벌이 목적이라면 소년재판의 목적은 청소년의 처벌이 아닌 교화에 있기때문에 소년재판에서 판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는 바로 보호소년의 ‘재범의 위험성 정도’다. 그렇다 보니 일반 형사사건과는 그 변론의 궤를 달리해야 한다. 양형 사유의 비중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이는데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유력한 양형사유로 참작되지만 소년재판에서는 그 중요성이 떨어진다. 왜냐하면 금전적인 보상으로 합의하는 것은 보호소년의 부모가 해주는 것이고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유로 보호소년이 교화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소년재판을 받는 경우 판사는 보호소년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기 전에 보호소년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시키기도 하는데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다는 것은 향후 소년원에 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변호사의 선임 시기와 관련해 사건 발생 직후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판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이미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많이 해버린 경우 재판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특히 소년사건에서는 경찰단계에서 훈방 조치나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등이 심심찮게 나오는데 수사 초기에 변호사 없이 대응하게 된다면 이러한 기회를 날리는 셈이 된다.


소년사건 전문 변호사는 청소년이 수사단계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돕고 사건의 경중을 판단해 소년의 상황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변론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한다. 청소년 범죄는 그들의 인생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다. 따라서 청소년의 밝은 미래를 위해, 소년사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올바른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필수다. 소년사건 전문 변호사는 청소년과 그 가족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줄 수 있다.


출처 : 금강일보(https://www.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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