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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소식지 월간 뉴스레터 4월호 [피의자 수사 받을 때 '3가지 권리'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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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4-04-12
  • 조회수 1156

대전 서구 소식지 법률 칼럼


BK 파트너스가 '대전 서구청'에 생활 법률 정보를 전달드리기 위해, 법률 칼럼을 작성하였습니다.


대전ㆍ세종ㆍ충청의 형사 소송 강자 변호사 BK 파트너스는 억울한 대전 시민들의 법률적인 기본권의 정보를 제공드리기 위해 '수사 받을 때의 3가지 권리'를 주제로 작성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무죄추정'이라는 '원칙'으로서 법적 심리를 하는 대표적인 나라이지만, 용의자 혹은 혐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부당한 대우 때문에, 온전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도 분명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큰 이유는, '죄인'으로 판결이 난 것이 아니지만 심리적인 압박과 위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 수사기관의 폭행 및 고문 그리고 협박 등이 이뤄지면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이에 우리 형사 소송법을 포함한 관계 법령은 점차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 역시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무죄로 추청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고소인, 피의자라고 해서 위축되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 이므로 피의자, 피고소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적극 행사하여 수사에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처 : 대전광역시 서구 미디어 아카이브 소식지

URL : https://www.seogu.go.kr/prog/archiveCate/24/media/sub03_05/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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