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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일보] 칼럼 / 대전 공무집행방해 변호사 백홍기

  • 구분 일반
  • 작성자 백홍기 변호사
  • 작성일 2024-07-19
  • 조회수 1161

대전 공무집행방해 변호사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 대표 백홍기 변호사


단순한 민원을 제기했는데 공무집행방해라고 규정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공무집행방해 입건은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공무집행방해는 대한민국 형법 제136조에서 규정한다.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 수행을 보호하고, 공공질서를 유지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실무상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재범이거나 그 죄질이 안 좋은 경우 단기 실형(6~8월)이 심심찮게 선고되는데 가볍게 생각했다가 날벼락을 맞기 십상이다.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먼저 공무원의 공무가 적법해야 한다. 위법한 공무 집행에 해당한다면 이에 저항하여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했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위법한 공무 집행에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집행도 포함된다. 불심검문 당시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거나 법이 규정한 여러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 이는 위법한 공무 집행에 해당하고 이에 저항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 공무집행방해는 ‘폭행’과 ‘협박’을 수단으로 해야 하는데, 실무상 문제 되는 부분은 폭행이다. 폭행에는 이르지 않은 ‘위력’의 경우에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해야 하는지가 관건이다.


먼저 전자에 관하여 살펴보자면 폭행에는 이르지 못한 위력으로 적법한 공무 집행을 방해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법문에 명백히 반하기 때문이며 이는 형사법을 아우르는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 따라서 ‘위력’으로 적법한 공무 집행을 방해 한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업무방해죄는 위력을 그 수단으로 한 경우에도 처벌하는바, 위력으로 적법한 공무 집행을 방해한 경우 공무를 업무에 포함된다고 봐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이에 대해 판례는 공무와 업무는 그 성격을 달리하고, 공무집행방해죄의 수단을 폭행과 협박으로 한정한 입법취지에 반하므로, 위력으로 공무를 방해한 경우,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처럼 공무집행방해죄는 언뜻 간단해 보이면서도, 그 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법리적 쟁점을 여럿 포함하고 있는 죄목이다. 이처럼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28년간 법조생활을 하며 단순 피해 공무원에 대해 형사금전공탁하여 양형을 다투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면밀하게 살펴 변론에 임했기에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하여서 타에 추종을 불허하는 실력을 겸비하게 된 것이라 생각한다.


형사 변론의 꽃은 무죄 변론에 있고, 사실관계를 토대로 법리적으로 다투는 것은 형사 전문 변호사의 필수적 자세이다.


출처 : 금강일보(https://www.ggilbo.com)


대전 공무집행방해 변호사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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