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 백준현 변호사
청소년 범죄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절도다. 청소년은 종종 무리 지어 다니는 경향이 있는데 두 명 이상이 물건을 절취 한 경우 이는 단순 절도가 아닌 특수절도에 해당한다. 범행 주체가 2명 이상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특수절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 규정만을 두고 있어 형사상 제재가 상당히 엄격한 범죄인데 청소년이라도 14세 이상의 범죄소년에 해당한다면 가정법원에서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는 게 아닌, 일반 성인과 마찬가지로 일반 법원에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만일 특수절도로 일반 법원에 기소된다면 그야말로 최악의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다.
이처럼 청소년 사이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범행 중 가장 중한 것이 특수절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특수절도라도 초범에 해당한다면 가정법원 송치 등 비교적 경미한 처분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절도는 특히나 그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단순 1회로 끝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청소년은 특수절도 행위를 저질렀더라도 검찰에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나 가정법원에서 1호, 내지 3호의 사실상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인 경미한 처분으로 인해 별다른 경각심을 느끼지 못하고 또다시 범행으로 나아간다.
이들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무인점포에서 물건을 훔치고 자전거를 훔쳐 당근이나 중고나라에 판매해 용돈 벌이를 한다. 하지만 이처럼 거듭된 범행으로 인한 재범부터는 선처의 가능성이 희박해진다. 검찰도, 법원도, 해당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을 엄중히 처벌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재범을 통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킬 것이 뻔히 보이는데 어찌 가벼운 처벌을 할 수 있겠는가.
여기서부터는 전문가의 영역이다. 소년법은 소년의 교화에 초점을 둬야 한다. 따라서 소년사건에 전문인 변호사의 변론은 소년의 교화와 재범의 가능성을 희석시키는 데 그 초점을 맞춘다.
청소년 범죄는 처벌과 응보에 방점을 두지 않고 교육적 접근을 통해 아이가 더 나은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교화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사법부는 이들에게 단순한 제재가 아닌, 새로운 출발의 발판을 마련하는 기회의 장이 되는 역할도 해야 할 것이다.
출처 : 금강일보(https://www.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