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거나, 서면 통지를 받은 상황이라면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보통 피해자, 피의자,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출석을 요구하는데요.
본인이 참고인이라면 출석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피의자라면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출석 불응은 체포영장을 청구하여 구속수사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인데요.
유치장에서 구속수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조사 일정은 본인의 스케줄에 맞춰서 일정을 잡고 참석하면 됩니다.
경찰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그날에 꼭 가야 하는 것인지 궁금해하시는데요.
전화를 받아 조사 일정을 잡을 때는 수사관과 본인의 스케줄을 상의하고,합의한 날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억울한 상황이 많다면, 사안에 대해서 본인 생각을 글로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찰조사는 문답 형식으로 진행되는데 일목요연하게 대답할 수 있게 됩니다.
복장을 단정하게 입고 가시기 바랍니다.
수사관도 사람이기 때문에 보이는 모습을 가장 먼저 확인할 것입니다.
유도신문을 하거나 강압적인 조사에 대해서 질문이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간혹 나이가 지긋한 수사관들이 반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기분이 나쁘더라도 싸우지 마시고 정중하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경찰단계에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결정권자는 수사관이기 때문에 조사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 좋을 게 없습니다.
보통 경찰조사는 1시간 내외로 끝나고, 2~3시간 문답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찰조사가 끝나면 조서가 기록되는데, 수십 장의 조서를 꼭 꼼꼼히 읽으셔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말한 내용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면 정정 요구
를 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조사시 변호사를 대동하여 경찰의 압박수사나 유도신문을 방어할 수 있으며, 불리한 진술을 피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는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기 위해 진행합니다.
조서에 진술한 대로 잘 적혀있는지 꼼꼼하게 검토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은 변경 청구하거나 의견을 진술해서 추가 기재하여야 하는데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될 예정이라면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