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정보

  • 형사소송
  • 형사 사건 정보

경찰조사 잘받는법 | 형사 전문 변호사

  • 구분 일반
  • 작성자 BK 파트너스
  • 조회수 62

경찰조사 잘받는법 썸네일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거나, 서면 통지를 받은 상황이라면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보통 피해자, 피의자,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출석을 요구하는데요.


본인이 참고인이라면 출석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피의자라면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출석 불응은 체포영장을 청구하여 구속수사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인데요.


유치장에서 구속수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1. 변호사가 말하는 경찰조사 잘 받는 법


조사 일정은 본인의 스케줄에 맞춰서 일정을 잡고 참석하면 됩니다.


경찰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그날에 꼭 가야 하는 것인지 궁금해하시는데요.


전화를 받아 조사 일정을 잡을 때는 수사관과 본인의 스케줄을 상의하고,합의한 날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2. 조사를 받기 전, 글로 한번 작성해 보세요.


억울한 상황이 많다면, 사안에 대해서 본인 생각을 글로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찰조사는 문답 형식으로 진행되는데 일목요연하게 대답할 수 있게 됩니다.


3. 복장을 단정하게


복장을 단정하게 입고 가시기 바랍니다.


수사관도 사람이기 때문에 보이는 모습을 가장 먼저 확인할 것입니다.


4. 수사관과 싸우지 마세요


유도신문을 하거나 강압적인 조사에 대해서 질문이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간혹 나이가 지긋한 수사관들이 반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기분이 나쁘더라도 싸우지 마시고 정중하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경찰단계에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결정권자는 수사관이기 때문에 조사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 좋을 게 없습니다.


5. 작성한 조서를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보통 경찰조사는 1시간 내외로 끝나고, 2~3시간 문답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찰조사가 끝나면 조서가 기록되는데, 수십 장의 조서를 꼭 꼼꼼히 읽으셔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말한 내용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면 정정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조사시 변호사를 대동하여 경찰의 압박수사나 유도신문을 방어할 수 있으며, 불리한 진술을 피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는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기 위해 진행합니다.


피의자 신문조서란 수사 및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조서에 진술한 대로 잘 적혀있는지 꼼꼼하게 검토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은 변경 청구하거나 의견을 진술해서 추가 기재하여야 하는데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될 예정이라면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해보시기 바랍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백준현 부대표 변호사
    • BK 파트너스
    • 대표변호사 백홍기
    • 사업자등록번호 314-18-70768
    • 광고책임변호사 : 백홍기 변호사
    • 대표번호 : 042-472-1668
    • 팩스 : 042-472-1660
    • 대표이메일 : hongki8808@hanmail.net
    • 대전 형사 전문 변호사
    •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50 1204호(둔산동, 파이낸스빌딩)
Copyrightⓒ 2019 BK 파트너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