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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보안처분 | 형사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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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BK 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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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보안처분


성범죄는 법원에서 다양한 보안처분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은 재범 방지공공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강제적인 조치들입니다.


* 신상정보 등록의무

성범죄자는 특정 기간 동안 자신의 신상 정보를 경찰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 정보에는 주소, 직업, 범죄의 성격 등이 포함되며, 경찰이 이 정보를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무조건 발생하는 의무사항입니다. 선고유예를 제외하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10년에서 최대 30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등록 기간의 2/3이 지난 시기에 등록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재범 없이 충분히 반성하고 성실히 의무를 지킨 경우에 한합니다.


* 신상 공개 고지명령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일반 공개하는 조치입니다. 공개되는 정보에는 이름, 나이, 사진, 주소, 범죄의 세부사항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특히 해당 범죄자가 고위험군에 속할 때 적용됩니다.


일정 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누구든지 인터넷을 통해 공개명령 대상자의 공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성범죄 e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공개)


또한 성범죄자의 주민등록지 주변의 장소, 아동·청소년 보호세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등에 우편을 통해 고지됩니다.


* 성 관련 교육 이수 명령

성범죄자에게 성범죄의 심각성과 영향에 대해 배우는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범죄자가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고 재범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 아동 및 청소년기관 취업제한

특정 직종이나 장소에서의 취업을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주로 아동이나 청소년과 관련된 직업군에서 취업을 금지하여, 취약한 집단을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다만,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는 못합니다.


* 전자 장치 부착명령 및 화학적 약물치료 명령

성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여 그의 위치를 24시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특정 장소에의 접근을 제한하고, 법원의 허가 없는 이동을 통제합니다. 이는 주로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 등으로부터의 접근을 제한하는 데 사용됩니다. 전자발찌 착용은 주변의 시선을 감내해야 하기에 착용만으로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재범 우려가 높으면서 성 도착증 환자로 분류되면 화학적 약물치료인 화학적 거세가 부과되며, 이는 실제적으로 작년까지 약 50여명가량 처분을 받았습니다.


* 일부 국가 비자 발급 제한 등

일부 국가에서는 성범죄자에 대해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특정 유형의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의 입국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법률을 가지고 있는데, 성범죄도 그 중 하나로, 특히 아동 성범죄 관련 기록이 있는 경우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각 국가의 법률과 정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성범죄자가 다른 국가로 여행하거나 이주하고자 할 때 중요한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각 국가가 자체적으로 설정한 법률에 따라 규정되어 해당 범죄자의 여행 목적, 방문 국가의 법률, 범죄의 성격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DNA 채취 및 보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성폭력 범죄자의 DNA 채취 및 보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에서 특히 중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원의 판결을 통해 DNA 채취가 명령될 수 있습니다. 채취된 DNA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해 관리되며, 이는 범죄 수사 및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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