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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탁특례 제도란 | 형사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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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탁특례 제도


* 제도의 목적

형사사건과 관련해 피고인이 변제공탁을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했습니다. 형사사건은 피공탁자가 범죄피해자라는 특성상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피고인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내고 합의를 종용하고 협박하는 등 2차 피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형사공탁특례 제도를 도입하여 인적사항 대신에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이나 사건번호 등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공탁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피해회복을 도모하는 동시에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공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였습니다.


* 제도 뜻

형사공탁제도는 쉽게 말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목적으로 합의금 혹은 위로금, 손해배상 명목으로 법원에 금전을 위탁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형사 사건의 피해자가 아예 합의하고 싶은 의사가 없을 수 있고,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합의금을 요구한다고 했을 때 합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최소한 피해금액이라도 변제를 함으로써 합의는 못보더라도 피해금액의 얼마만큼은 변제를 하였다는 것으로 양형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 절차


  1. 피고인이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인적사항을 알수 없다는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합니다.

  3. 공탁서의 피공탁자 란에는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과 사건번호 등을 기재 합니다.

  4. 공탁관은 특례법령에 규제되어 있는 공탁 사유가 있는지, 기재 사항, 첨부 서류 등 검토하여 심사합니다.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이 공탁금을 입금하면 법원, 검찰에 통지하고, 전자공탁홈페이지 등에 공고를 합니다.

  5. 피해자가 공탁금을 출급할 경우 신분증과 ‘동일인 증명서’는 법원 또는 검찰에서 발급하여 관할 공탁소에 송부합니다.

  6. 공탁소에 방문하여 공탁금 출급청구서를 작성한 후 첨부서면과 함께 공탁관에게 제출하여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공탁금의 이해관계인에게 공탁이 되어 있는 사실을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피해자 및 이해관계자가 공탁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 10년이 지나면 국고로 귀속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찾아가지 않는다고 하여 가해자에게 환부되는 것이 아니라 10년이 지나면 나라의 재산으로 속하게 됩니다.


* 가해자가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


유죄의 형사판결을 받은 경우는 공탁으로 인하여 이미 형량에 감경되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으나, 기소유예를 제외한 불기소 결정이 있거나, 무죄선고가 확정된 경우, 피해자가 공탁금 회수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회수가 가능합니다.




형사공탁특례 제도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사죄 등을 하지 않고도 피해금을 공탁할 수 있게 되었기에 피해자를 위한 진정한 피해회복보다는 오로지 선처만을 위한 제도로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탁을 쉽게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을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한 끝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명한 것과 동일한 수준이라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피해자가 공탁을 수락할 의사가 있는지, 피해액과 공탁액의 부합정도에 대한 피해자 의견을 양형조사 등을 통해 확인하는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감경인자로 적용할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형사공탁을 하면 무조건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것이라는 과도한 기대는 금물이며, 형사공탁을 하였다는 사실과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는 사실을 소명하는 과정에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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