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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 형사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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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국민참여재판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배심원들이 참여하는 선진적인 형사재판제도를 말합니다.


배심제

직업법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유·무죄 판단에 해당하는 결정을 내리면 법관이 평결에 따르는 제도 (미국, 영국)


참심제

직업법관과 함께 재판부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사실문제 및 법률문제를 판단 (독일, 프랑스)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제, 참심제 어느 한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지 않고 양 제도를 적절하게 혼합 및 수정한 독특한 제도로,


배심원의 의견이 ① 만장일치 평결에 이르지 못한다면 법관의 의견을 듣고 다수결로 평결할 수 있으며 ②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하여 토의하면서도 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또한 ③ 그 평결은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 법원을 기속하지 않고 권고적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배심원


국민참여재판법에 따라 형사재판에 참여하도록 선정된 사람들로 법적 공방을 지켜본 후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고 적정한 형을 토의하여 재판부에 의견을 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2) 선정 방법


각급 법원별로 작성된 배심원 후보 예정자 명부로부터 만 20세 이상 국민 중 후보자를 무작위로 추출한 후 선정기일을 통지해 출석한 자에게 질문하여 사건을 공정하게 평결할 수 있는지 자격을 확인하고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으로 선정합니다.


판사, 검사, 변호인은 질문을 통해 공정함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거나 혹은 무이유부 기피 신청으로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필요한 수가 충족되면 절차가 종료되고, 변론 종결 후 배심원 혹은 예비배심원으로 선정되었는지 알립니다.


(예비배심원은 배심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갑자기 발생한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선정된 사람으로, 평의와 양형에 관한 토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나 그 외에는 배심원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3) 대상 사건


  1. 합의부 관할 사건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의 미수, 교사, 방조, 예비, 음모죄에 해당하는 사건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과 형사소송법 제11조에 따른 관련 사건으로서 병합하여 심리하는 사건


    ※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의 배제 결정이 있는 경우 하지 아니한다.


국민참여재판 절차


  1. 법원은 대상 사건에 한하여 공소가 제기되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 부본과 함께 국민참여재판 안내서, 의사 확인서를 송달합니다.


  2. 국참을 원하는 피고인은 7일 이내에 의사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지만, 7일이 지났더라도 제1회 공판기일 전에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배심원이 선정되면 본격적으로 공판절차에 돌입해 검사와 변호인의 주장을 펼치며 증거조사 과정을 지켜봅니다.


  4. 양측의 최종 변론과 재판장의 최종 설명을 끝으로 배심원단은 평의 절차를 거치고 평결서를 재판부에 전달하면 판결을 선고합니다.


  5. 이때 ​판사는 배심원의 평결과 달리 독자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그 이유를 판결문에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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