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과 강간의 차이점은 어떤 기준과 어떠한 혐의에서 이뤄지는 것일까요. BK 파트너스의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어안에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보았을 때에는 '강간'에 준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간의 '강'자는 굳셀 강(强)이기 때문에 말그대로 폭력 또는 협박등으로 상대를 강제로 간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술(음주)을 매개로 상대방을 항거불능의 상태로 만들고 저항을하지 못하게 만든 후 간음을 하는 것 역시도 '간음죄'에 포함을 시켜야하는데, 물리적인 위협 혹은 강제력을 동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굳셀 강(强)'을 쓰기에는 굉장히 애매모호한 표현이 되겠죠.
따라서, 강간과 유사하다는 뜻에서 '준한다'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이고 '준강간'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의미로 '강제추행' 관련해서도 '준강제추행' 성범죄가 있습니다.
준강간과 관련한 혐의가 입증되는 조건은 사건 중에 나타난 항거불능상태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로 시작이 됩니다. 몸을 가누지 못할정도로 술에 의해서 만취한 상태에서 정신과 몸을 온전히 못하게 하는 행위가 있어야 성립이 됩니다.
단어 그대로 '심(心)신(身)'이 상실된 상태로서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저하되어 본인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인 상태를 말합니다. 저항을 하고 싶어도 제대로 하지못하는 상황이 된다는 뜻입니다.
※ 준강간 사건의 대부분은 만취, 수면 상태에서 일어난 사례가 많습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입장에서 다뤄보면, 피해자 측에서 진술한 내용에서는 간혹 '단순 기억상실(블랙아웃)'로 인하여 "기억이 나질 않는다." 라고 써놓는 상황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당시의 부분적으로만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하여 심신상실상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술에 만취하여 '수면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 - 심신상실 인정
단순하게 부분 기억이 나질 않는다는 것(블랙아웃) - 심신상실 X
심신상실 상태와 블래아웃을 구분하는 것은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부터 시작하여, 피해자의 평소의 행동과 환경 등등 기타 여러가지의 사정들에 의한 판단요소들을 두고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술을 거부했음에도 '강제적'으로 권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이르게 한후 간음 - 강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술을 즐겨마시다가 심신상실 상태가 되었을 때 간음 - 준강간
단순한 기억상실(블랙아웃) - 성립 X
준강간의 처벌은 강간죄에 준하는 처벌과 형량을 받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제297조의2 및 제298조에 따라 처벌한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강간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유사강간죄)
준강간의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는 대게 새로운 이성과의 만남이 자주 이루어지는 곳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SNS을 통해 알게된 인간관계 혹은 헌팅포차 및 클럽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범행이 이루어지곤 하는데요.
성관계에 대한 동의의사가 명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이 발생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게 됩니다. 술이 만취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나누기 위한 둘만의 공간으로 이동한다는 점에서 일방측에서 고소가 이루어지면 사건 자체에 대한 명확한 '증거수집'이 굉장히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성범죄 변호사와 함께 입회하여 대응한다면, 원하시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취에 의하여 벌어진 사건인 만큼 양쪽 모두 진술이 굉장히 엇갈릴 수 있다는 점에서 공방이 치열한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피의자 및 피해자 역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고소/고발을 했는지에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기에 신중하게 대응하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 무고죄로 맞대응을 하겠다며 나오는 사례가 많은 사건 중 하나입니다.
만약, 피해자라면 빠른시일내에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를 해야하며, 명확하게 입증할만한 증거자료가 있어야합니다. 성관계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현을 최대한 해보려했다는 노력과 더불어 자신이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원인을 증명할 수 있어야하며, 사건 전후에 나타난 피의자가 한 행동에 대해서 경위가 있을수록 좋습니다.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대
피의자가 자신을 항거불능상태에 이르게한 경위
피의자가 범행을 저지른 시점( 심신상실 상태인 점을 감안하여 기억중에서 정확한 것을 명시 )
강제로 간음 당했다는 증거
피의자의 범행 이후의 태도
관계를 원치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간음을 했지만, 자신의 피해를 당한 사실에 대한 보복가능성 여부 및 2차 가해와 함께 무고로 처벌받을까 두려워 함부로 고소장을 접수할 수 가 없을 때에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통한 '고소대리'도 가능합니다.
피고인이라면 성관계를 맺은 전후의 사정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혹, 숙박업소에 같이 들어간 것만으로도 '동의를 한 것이 아닌가'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는 절대로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성관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 혹은 저항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를 했다는 점을 증명하셔야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진술'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 법조인과 함께 입증할만한 증거자료들을 객관적으로 수집 준비하여 대응을 하셔야합니다. 사건이 검찰에 송치가 되어서 수사를 진행할 때, 피해자 혹은 피해자의 지인(친족)에게 연락하여 무리하게 접근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증거인멸을 위한 협박'으로 보여질 수 있어 구속영장 발부 확률을 높이는 행위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혐의를 부정할 수 없다면 인정하고, 합의 중재를 통해 양형을 받아낼 수 있도록 전문변호사와 함께 처벌불원을 받아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