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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란 | 형사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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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BK 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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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란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면 성립하는 죄로 BK 파트너스의 형사 전문 변호사가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업무방해죄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면 성립하며, 본 죄로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란 일회적 사무가 아닌 사회적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총칭하며 경제적, 정신적인 사무를 포함하는데요.


공무(公務)에 관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경매·입찰에 관하여 경매·입찰방해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립 요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 ① 허위 사실 유포 ②위계 ③위력 중 적어도 하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①허위 사실 유포


객관적으로 진실에 맞지 않는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온라인 게시판, sns 등 거짓된 사실을 담은 글을 올린다면 업무방해죄 성립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②위계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을 착오에 빠트려 그릇된 행동 혹은 처분을 했다면 성립합니다.


③위력


폭행, 협박, 사회적·경제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및 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뜻하며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가 되면 성립합니다. 이때 수반된 행동으로 인한 폭행죄, 협박죄, 재물손괴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업무를 방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인식과 고의가 있어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고의란 반드시 계획적일 필요는 없고, 자신의 특정 행동으로 인해 방해될 가능성이나 위험에 대한 인식만 있어도 성립합니다.


위법성 조각사유

업무방해죄는 정당 행위(형법 제20조), 정당방위(형법 제21조), 긴급피난(형법 제22조), 자구 행위(형법 제23조), 피해자 승낙(형법 제24조) 등에 의해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①정당 행위


어떤 행위가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정도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벌하지 아니합니다.


정당 행위를 인정하려면,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 및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②정당방위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벌하지 아니합니다.


③긴급피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벌하지 아니합니다.


④자구 행위


법정절차에 의해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 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 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벌하지 아니합니다.


⑤피해자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합니다.



업무방해죄로 기소당하였다면, 수사 단계에서부터 기소유예를 목표로 시기적절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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