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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란 | 형사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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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립 요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 ① 공무원 ② 적법한 공무집행 ③ 폭행 또는 협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무원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은 물론이고 그 사무에 종사하는 자, 청원경찰, 파출소 방범대원, 전경 등 포함합니다.


적법한 공무집행


'공무'는 국가 및 공공단체의 일이라고 볼 수 있으며, 종류는 제한이 없어서 권력적 작용, 단순한 사무여도 공법적 행위라면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적인 절차와 방식에 따른 당해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권한에 속한 것이어야 하며,

집행에 착수하기 전 대기, 준비, 휴식 행위도 포함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불법 강제 연행이나 체포 등을 하는 경찰관을 방해한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


폭행·협박의 고의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인식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방해할 의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위험범으로, 집행이 방해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면 족하고, 현실로 방해되었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타죄와의 관계

판례는 공직자의 수를 기준으로 죄수를 판단하며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본죄가 성립하면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단순 폭행이나 협박인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에 흡수됩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7조)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킬 수 있는 일체의 행위로 공직자의 집행을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로, 반드시 담당 공직자가 아닌 장래 집행이 예상되는 공직자와 그 관련이 있는 제3자의 집행을 방해하면 성립합니다.


국가나 공공단체의 집행을 방해한다는 인식과 방해 의사가 필요합니다.



특수 공무 방해죄(형법 제144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국가나 공공단체의 집행을 방해하면 성립하고, 상해 및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결과적 가중범으로 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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