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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란 | 형사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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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BK 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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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 이미지


주거침입, 퇴거불응(형법 제319조)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성립 요건

주거침입죄는 주거를 하는 공간 또는 관리하는 장소에 주거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경우 성립합니다.


  1. 주거를 하는 공간 또는 관리하는 장소


    흔히 주거침입죄를 떠올리면 절도·강도 등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몰래 현관문을 파손하고 들어가거나 창문을 넘어 들어가는 것을 떠올리는데요. 실제로 주거침입죄가 인정되는 범위는 훨씬 넓게 성립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거'란 사람이 거주하는 곳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잠을 자고 먹는 침식의 장소라면 인정되고, 반드시 집이어야 하는 것은 아닌데요.


    더욱이 외부인의 출입을 막기 위해 아파트에 차단기나 잠금장치를 설치해 둔 상태라면 그 시설을 통과하여 입장할 수 있는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도 인정되고 있으며,


    단독 주택의 경우 그 위요지로서 정원, 마당, 테라스 등 외부 공간도 주거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침입 행위


    최근 대법원은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백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행위자가 범죄를 목적으로 출입하였거나 영업주가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들어갔다고 볼 수 없으니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주거자(거주자), 관리자의 미동의


  4. 침입 행위에 대한 고의성


    행위자는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다는 고의가 있어야 하지만 미필적 고의로 족합니다


  5. 신체 일부만 침입해도 성립


    몸 전체가 공간에 침입한 것은 물론, 몸의 일부 혹은 손을 넣거나 얼굴을 들이미는 행위로도 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을 해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본죄의 기수로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체가 공간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성립하기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층간 소음이 있습니다.


    이웃 간 층간 소음 문제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쾅쾅 두드리며 문고리를 잡아당기는 행위는 거주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로 보아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특수주거침입(형법 제320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주거침입죄는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를 계속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집을 잘못 찾아가거나 대중에게 개방된 공공장소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실상은 개인 사유지였던 경우와 같이

억울하게 본 혐의로 연루되었다면 BK파트너스의 조력을 얻어 범죄의 목적성이나 고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여 신속하게 혐의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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