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범행으로 선처를 받기 위해 준비 중이라면 대표적인 양형자료로 반성문과 탄원서를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죄를 저지르거나 법 위반 행위를 했다면 대부분의 피고인은 반성문을 제출하는데요.
탄원서는 지인이 쓰는 것으로 반성문과 같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에 연루되었을 경우 기본적으로 탄원서를 많이들 제출하지만 없을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표
에 따르면 양형의 긍정적인 사유로 사회적, 가족적 유대관계라는 게 있는데요.
유대관계가 없는 사람은 재범 확률이 크다고 보고 있으며,
유대관계가 돈독한 사람일수록 사회적 평판에 신경을 쓰고 유대 관계 속에서 도움을 받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것에 도움이 된다
고 보고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a4용지에 자필로 쓰시면 됩니다.
제목에 탄원서라고 적고 밑에는 사건번호를 적으시면 되는데요.
본인의 인적 사항과 피탄원인을 기입하고,
탄원 내용을 적고, 마지막에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으시면 됩니다.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앞면을 첨부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거짓된 내용을 쓰지 않고 피탄원인이 사회에 선행을 하였던 점, 본인의 기억 속에서 좋았던 기억, 법에 대한 적대적 태도가 반사회성이 높은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일화를 적어주면 좋습니다.
진정성이 느껴지는 내용을 쓰고, 선처를 구한다는 말로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경찰에서 수사 중이라면 경찰에 제출하면 되고, 검찰로 송치되었다면 그 자료도 같이 올라갑니다.
검찰이 수사 단계라면 검찰 민원실에, 재판 중이라면 법원 민원실에 제출하면 됩니다.
BK파트너스는 반성문이나 탄원서 외에도 가족관계 증명서, 장애 증명서, 음주 근절 서약서 등 선처를 받기 위한 20여 개의 양형 목록
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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