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의 변호인으로서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 동석하여 “강압수사”, “여죄수사”, “무리한 자백요구”, “불리한 진술 저지”, “조사 완료 후 피의자신문조서 내용 검토 후 수정”의 역할을 하며,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 입회하여, 여죄 수사와 별건 수사를 막고, 증거 선별과정에서 관련 없는 증거를 제외 시킵니다.
또한 법리적으로 무혐의(죄가안됨), 무혐의(증거불충분) 등의 사유를 담은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해,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 될 수 있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