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은 우리 대한민국의 특수한 법 위반 중 하나입니다.
주로 병역의 의무를 의도적으로 거부하여 처벌 받는 경우는 드물고, 해외에 나가 체류하다가 체류 기간을 지키지 않거나, 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 병역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이러한 경우, 실제 귀국하여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경우에 재판에 회부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현재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병역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이 선뜻 와닿지 않으시겠지만, 과거 병역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처벌을 받는 것이므로, 현재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는
사정은 유리한 양형사유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