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건의 범죄사실 도박장소개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에 관하여,
-피고인은 도박개장으로 수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상습도박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도박장소 개설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범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점,
수차례 폭력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존재한 상황에서
-형사전문 백홍기 변호사의 변호을 통해
"원심의 형보다 3개월 감형되는 판결선고" 를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