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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후 입건하지 않음] 경기하남경찰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0-06-04
  • 조회수 2044

  • ※종합법률로펌 보담에서 의뢰인 A씨를 변호하였습니다

     

    기초사실   

    의뢰인은 조건만남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청소년과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해당 청소년은 A씨에게 " 자신은 OO에 거주하고 있으며 성관계를 위한 구체적 금액 제시"의 내용을 담은 문자를 보냈고

    둘은 만남은 가졌고 시간이 흘러 잊고 살던 중 A씨는 경기 하남경찰서에서 조사 차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는데

    소위 '아청법' 위반으로 구속 될까 두려워 보담의 백홍기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백홍기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이 아닌 '참고인'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먼저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진행 후, ​'아청법 위반'으로 범죄 혐의가 인지되면

    정식으로 수사를 개시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될 예정이었습니다.


    요즘 N번방 사건 등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죄의 처벌 수위는 매우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범죄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으면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는 죄질이 특히 더 좋지 않게 인식되며

    앞으로 구직, 승진 등에 관해서 불이익을 받아 앞으로 이전과 같은 펑범한 삶은 다시는 살 수 없게 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매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이상 5,0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담의 의뢰인이 아동. 청소년 성매수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형사전문 백홍기변호사는

    경찰서에 의뢰인과 대동하여 조사를 진행하였고 담당 수사관에게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피력하였습니다.

    백홍기변호사는 의뢰인이 여성청소년과 만난 것은 사실이나 성을 사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유인 또는

    성을 팔도록 권유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의뢰인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백홍기변호사는 의뢰인의 혐의없음에 대하여 적극 대변하여

    결국 의뢰인은 참고인 조사 후 '사건 종결'로 마무리 지어질 수 있었습니다.

    (일반 성매수와 다르게 아동.청소년 성매수의 경우에는 아무리 초범이라도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입니다.)

     

     
    ▶결과 
    백홍기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의 아동.청소년 성매수죄에 관하여 

    경기 하남경찰서는 입건하지 않고,

    '참고인 조사 후 사건 종결(혐의없음)'이라는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백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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