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공연음란 :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 범죄사실
의뢰인은 자신의 집근처 공원 내에서 공원을 지나던 여성을 바라보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채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입건 되었습니다.
■ 성범죄사건 전문 백홍기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는 당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공연음란의 정도가 미약한 점, 의뢰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직장에서 해고 될 우려가 있는 점, 자신의 발못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력하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결과 :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의뢰인은 이 사건 공연음란 범행이 두 번째였지만, 수사 초기부터 성범죄사건 전문 변호사와 대응한 결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