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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 공무집행방해/벌금형] 대전지방법원 2022고단5** 공무집행방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2-06-22
  • 조회수 2133
  • ※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및 공무집행방해 사건 : 벌금 500만원

     

     

    ■ 범죄사실


    1.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후 BRT버스를 타고 집에 가던 중 자신의 옆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과 같은 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일어나 의뢰인 앞을 지날 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습니다.

     

    2. 공무집행방해

     

     

    위 1항의 범죄사실과 같이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의뢰인에게 인적 사항을 요청하자, 의뢰인은 아무런 이유없이 경찰관에게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때려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습니다.

     

     

    ■ 공무집행방해,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경합범 가중 처벌

     

    이 사건 의뢰인과 같이 공무집행방해죄와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죄를 ​멈한 경우, 수개의 죄를 저지른 경합범에 해당하는데요. 경합범의 경우 수개의 죄 중 가장 중한 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받게 되는데, 중한 죄의 정한 형에서 2분의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2개의 죄 중에서 중한 형인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정한 형에서 2분의1까지 가중처벌 할 수 있습니다(징역형 기준).

     

     

    ■ 백홍기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자신의 범행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범행 전부를 순순히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왔고, 수사단계에서 백홍기 변호사의 조력으로 추행사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면서 담당 검사로부터 벌금 5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법원에서 서면 심리 후 이 사건을 정식재판으로 회부하면서 ​의뢰인은 법정에 나가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판사의 정식재판회부 결정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비추어 약식기소 처분의 내용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 될 경우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시키지 않고, 정식으로 재판을 하여 형을 다시 정하기 위함입니다.

     

    백홍기 변호사는 의뢰인이 재판에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도록 변론방향을 잡고, 수사과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해 경찰관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형사공탁을 하여 새로운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경찰관은 내부규칙상 피고인과 합의를 할 수가 없어 피해회복을 위해서는 형사공탁을 통해야 하는데요. 형사공탁을 위해서는 피해자의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받는 등 절차상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으므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여야 합니다.

     

    백홍기 변호사는 피해 경찰관에 대한 형사공탁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의로인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의뢰인이 자신ㅇ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사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의로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피력하면서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정식재판(1심) 선고 결과 : 벌금 500만원

     

    의뢰인은 이 사건이 정식재판으로 회부되면서 매우 불안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지만, 재판 과정에서 피해 경찰관에게 형사공탁을 한 점이 참작되어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고 최종적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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