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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무면허운전/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2022노3*** 특수절도등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3-05-02
  • 조회수 2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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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무면허운전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 사건개요 - 범죄사실

     

    이 사건 의뢰인은 친구 2명과 함께 특정한 직업이 없어 돈을 벌지 못하는 처지에 있다가 금은방을 털어 돈을 마련하려는 범행을 공모하였습니다. 하지만 추후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촉법소년을 이용하여 범죄를 실행하자는 계획을 세웠고, 친구들이 물색해 온 촉법소년 2명에게 범죄수익금의 일부를 나누어 주기로 한 후 범행으로 나아간 사건인데요.

     

    의뢰인은 범행을 주도적으로 이끌면서 2명의 촉법소년에게 구체적인 범행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먼저 의뢰인과 친구들은 금을 담아 올 쇼핑백 2개를 준비하여 촉법소년들에게 건넨 후 범행 대상이 될 금은방의 위치와 상호를 알려 주었고, 촉법소년 1에게 쇠망치로 유리문을 깬 후 밖에서 망을 보게 하고, 촉법소년 2는 금은방 안으로 들어가 금을 훔쳐 나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유리문을 깨트리게 되면 보안요원이 출동하는 시간을 미리 계산하여 범행시간을 계획하였고, 하나의 쇼핑백에 금을 담은 후 도주 경로에 대기하고 있는 의뢰인과 친구들에게 전달하고, 남은 쇼핑백에 금이 들어 있는 것처럼 행동 하라는 등의 구체적인 범행방법을 지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생각과는 달리 금은방 유리가 쉽게 깨지지 않아 2번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마지막 범행에서 새벽시간에 피해자의 금은방 유리를 깨고 들어가 5천만원 상당의 금팔찌 등 귀금속을 훔치는데 성공하면서, 결국 구속된 채 이 사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벌금형 없는 특수절도죄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그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형법 제331조의 특수절도에 해당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 받게 됩니다.특수절도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미수범 처벌규정에 따라 처벌 받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특수절도죄에 더하여 무면허 운전 혐의까지 더해 재판을 받게 되면서,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말았는데요. 1심의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한 의뢰인의 가족이 항소심 사건을 김철민 변호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 

     

    김철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항소심에서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석방될 수 있도록 변론방향을 잡고, 피해자 합의에 주력하였습니다.

     

    미수에 그친 금은방 주인들과 소정의 금액으로 합의하였고, 실제 피해를 입은 금은방 주인과도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는데요. 5천만원데 달하는 피해금원에 비하면 터무니 없는 금액을 드리게 된 상황이었지만, 수사과정에서 일부 금을 회수하여 금은방 주인에게 돌려주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보험회사로부터 배상금을 지급받아 금은방 주인의 실질적인 피해가 거의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한 점 등을 주장하면서, 항소심에서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항소심 선고 결과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석방)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김철민 변호사와 대응한 결과,

    1심의 형(징역 2년)보다 감형된 징역 1년 6월에 대하여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으면서 즉시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 3명 중 김철민 변호사가 변론을 맡게 된 의뢰인만 유일하게 집행유예가 선고 되었습니다.

     

     

      • 백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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