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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2023고단2*** 공무집행방해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3-11-20
  • 조회수 2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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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한 의뢰인의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구속을 면한 사례입니다.



     

    ■ 사건개요-범죄사실

     

    의뢰인은 이 사건 당일 친구들과 치킨집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치킨집의 영업이 끝나도 나가지 않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치킨집 사장의 퇴거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치킨집 내에 머물면서 사장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이에 견디다 못한 치킨집 사장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의뢰인을 치킨집에서 퇴거시켰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순찰차에 탑승하려는 피해 경찰관을 붙잡고 시비를 걸며 욕을 하는 등 피해 경찰관의 팔과 옷을 잡아 당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이 사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공무집행방해죄 - 최대 징역 5년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형법 제 136조(공무집행방해)에 따라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의뢰인은 최근 3년간 이종의 사건으로 다섯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였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앞서 음주운전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더해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피해자인 경찰관은 내부규칙상 형사사건 피고인과 합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양형에 있어서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 피해자 합의 대신 " 형사변제공탁 " 

     

    앞에서 언급한바와같이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피해 경찰관의 합의를 할 수는 없지만, 형사변제공탁 또는 형사특례공탁은 가능합니다. 형사변제공탁을 위해서는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 주민등록초본이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기에 피해 경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 형사공탁을 진행해야 하고, 형사변제공탁에 대한 동의를 받지 못했다면 피해자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형사특례공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양형에 있어서는 피해자 동의가 필요없는 형사특례공탁 보다는 피해자의동의 아래 진행되는 '형사변제공탁'이 양형에는 더 유리합니다. 따라서 사건을 담당한 백홍기 변호사는 의뢰인의 양형에 유리할 수 있도록 피해 경찰관과 직접 통화하여 사죄의 말씀을 전하면서 형사변제공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고,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형사변제공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 백홍기 변호사의 변론

     

    사건을 담당한 백홍기 변호사는 형사변제공탁서와 함께 의뢰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의 정도에 대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고, 형사처벌 전력이 많고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이 사건 재범을 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의 직업 특성상 구속이 되면 직업을 잃게 되는 점, 다시는 그 어떤 죄도 짓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처한 환경 등 양형에 있어 유리한 사정에 대해 피력하면서 직업을 잃지 않도록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1심 선고 결과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담당 재판부는 '피고인은 최근 약 3년간 다섯 차례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항소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지만, 피해 경찰관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및 변호이니 변론을 참작하여 징역 6월에 대해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하였고, 의뢰인은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 백홍기
        대표변호사
      • 백준현
        부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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