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대전에 소재한 OO모터스의 중고차 딜러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당장 급하게 급전이 필요해진 의뢰인은 피해자 A씨의 소유의 차량 매도 의뢰에 대한 제안을 승낙한 하고 이를 판매를 하였는데요.
위 판매 계약으로 입금 된 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를 하였습니다.
정산할 대금이 늦어지자 피해자 A씨는 모터스와의 상대로 언쟁이 오고갔는데요.
의뢰인의 행위를 적발한, OO모터스의 경영인은 의뢰인을 상대로 횡령죄로 고발하였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가 되어 징역 8월을 선고받았습니다.
■ 가중요소
동종전과는 아니더라도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이력이 있음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실형 선고를 받자마자 BK파트너스에 찾아오셔서 '항소심'으로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BK파트너스의 대전 횡령죄 변호사는 위의 사안에 대해서 '항소이유서'와 변론으로 조력하였는데요.
피고인이 범행을 충분히 인정하고 진심 어린 반성을 한다는 점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선처 탄원을 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
등을 업급하며, 동종 판례를 2중,3중으로 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고 원심 판결 양형 사유에 부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원심의 판결(1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원으로 선고
의뢰인께서는 대전 횡령죄 변호사의 조력으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8월의 선고를 뒤집고, 벌금 1,000만원으로 선고
되어 교도소에서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