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께서는 대전 소재 주점에서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아 음식 값을 지불할 수 없다는 이유로 업주와 실랑이가 발생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가슴 부위를 밀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공무집행방해 동종전력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기타 폭력전과가 4범으로 본건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피해자인 경찰관은 개인적으로 형사합의를 할수 없어 공탁을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이례적으로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는데 성공하였고, 재판부에 의뢰인의 본건 및 기존 동종범행 및 유사범행 모두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며, 의뢰인이 현재 알콜중독치료를 계속해서 받고 있다는 자료를 제출하며 마지막의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최종 법원은 의뢰인에게 다시 한번 더 징역 6개월에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선처 를 하여주었고, 의뢰인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