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께서는 둔산동 소재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타인과 시비가 일었고, 피해자를 화장실로 대려가 단체로 폭행하며 그곳에 있던 물걸래로 피해자를 가격해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은 이미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었고 피해자가 크게 다쳐 징역형을 면키 어려워보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또 다른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에 BK파트너스의 대전공동상해변호사는 재판부에 형법 제39조 제1항의 적용(경헙범 중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선고할 경우를 고려해야 한다는 규정)을 주장하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하는 변론을하였습니다.
재판부는 BK파트너스 대전공동상해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였고 최종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