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자녀 A는 이동수업 중 친구들이 망을 보는 사이, 교실에 있던 피해자 B의 가방에서 지갑·에어팟·현금을 훔쳤다는 이유로 특수절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또래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피해자 C를 뒤따라가 성관계를 하고, 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까지 추가되어 소년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의뢰인의 자녀를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한 상황이었습니다.
※ 소년분류심사원
보호처분이나 소년원 송치 전, 해당 소년의 성격·환경·범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평가하는 기관입니다. 일반 소년원과 달리 ‘심사’를 목적으로 하지만, 대전의 경우 대산학교(소년원)와 함께 운영되고 있어, 법원이 분류심사원 위탁을 결정했다는 것은 매우 불리한 상황(소년원 송치가능성이 높다)임을 의미합니다.
BK파트너스 대전 소년사건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분류심사원에 직접 면회를 가 의뢰인의 자녀와 충분히 대화하며 사실관계를 꼼꼼히 파악했습니다. 자녀의 진술과 학교 생활기록부·성적표·상담 이력 등 환경자료, 보호자의 의견서까지 확보하여 재판부가 아이의 전반적인 성장 배경과 환경을 고려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사건 기록을 송부받아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의 신빙성과 적법성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특수절도 ▶ CCTV, 목격자 진술 등 제시된 증거가 모두 간접적이고 모호해 범행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절도 공범 관계 성립 여부도 쟁점이었기에, 단순히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모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촬영 당시 피해자가 일정 부분 인식하고 있었던 정황, 피해자가 즉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던 점, 촬영 장면의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행위의 고의가 명백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최종, 재판부는 특수절도죄에 대하여는 불처분 결정을 내렸고, 카메라등 이용 촬영 촬영죄에 대해서는 보호처분 1, 2, 4호로 결정하여, 의뢰인의 자녀는 곧바로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