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다른 사건으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그 이전 시점에 발생한 횡령 혐의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복역 중인 의뢰인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크게 지쳐 있었고, 이번 사건만큼은 집행유예를 받아 형기가 추가되는 것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사안은 의뢰인이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판매대금을 수금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송금해야 했음에도, 해당 금액 약 5,0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유용한 사실이 핵심이었습니다.
대전 횡령 변호사는 우선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를 적극적으로 주선하여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하였고, 그 후 재판에서는 형법 제39조 제1항(경합범 처벌의 감경 규정)을 근거로, 이미 확정된 징역 8개월의 범죄와 본건 범행이 사실상 동시에 재판받았더라면 더 가벼운 형이 선고될 수 있었던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② 기존 범죄와의 경합 관계, ③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추가 복역 없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