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공연 및 문화행사 개최 사업을 운영하면서 투자자 B씨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자금을 지원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익금 정산이 지연되자, B씨는 약정 불이행을 이유로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경찰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공연을 개최했고,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투자금을 정산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BK파트너스는 행사 계획서, 세금계산서, 거래내역 등 자료를 제출하며 고소인의 주장이 단순한 투자 실패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수익 미정산 자체는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이나 ‘고의’를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점도 설득력 있게 설명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주장과 자료를 받아들여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결국 의뢰인에 대해 3건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