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부동산 공인중개사로서, A라는 고객으로부터 특정 임야에 대한 매수 문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미 매수 희망자가 존재하며, 그 계약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설명하였고, 기존 매수자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반환하는 방식으로 우선권을 얻는 절차가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이는 중개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절차 안내였고, 의뢰인과 A 사이에는 어떠한 계약도 체결된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A는 이를 매매계약 체결로 오해한 채, 의뢰인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수천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후 선계약이 이행되자 임야를 확보할 수 없게 되자,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송금된 금원을 전액 반환하였으나, 경찰은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전제 하에 혐의를 인정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고, 이에 BK파트너스가 사건을 맡아 본격적인 방어에 나섰습니다.
BK파트너스는 사기죄 성립 요건 중 가장 핵심인 ‘기망행위’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중개인으로서 절차를 설명했을 뿐, 허위 사실을 알려 금원을 유도한 행위가 없었다는 점이 명확했습니다.
또한 A의 송금은 일방적인 오해와 판단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의뢰인은 이를 즉시 전액 반환한 사실도 명백했습니다.
이에 따라 BK파트너스는 상담 과정 녹취록, 문자 내역, 송금 내역, 반환 증빙, 관계인 진술서 등 객관적 자료를 충실히 확보하고 제출하였으며,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된다는 부당한 판단에도 불구하고 검찰 단계에서 재반론을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BK파트너스의 변론을 받아들여, 매매계약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기망행위 역시 없었다는 점을 인정,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