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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변호사-언론보도] 성범죄 사건에 따른 최적의 대응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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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19-10-14
  • 조회수 980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1906745&thread=10r02



지난 수 개월 간 이슈가 되었던 ‘미투 운동’ 이후에 성범죄 신고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검찰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1월부터 8월까지 접수된 성폭행사건이 총 3,744건으로 작년 같은 시기와 비교해 약 14%가 증가했다. 강제추행 역시 전년 대비 5%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며, 이 같은 성범죄 사건의 증가 양상에 따라 처벌이 더욱 더 강력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실제로 검찰과 경찰에서는 성범죄 관련 수사 인력을 늘리고 있으며, 앞으로는 성범죄에 연루가 된 것만으로도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성범죄는 혐의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예민한 형사 사건 분야 중 하나다. 이 중 강간상해혐의와 강간혐의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되고 있다. 강간상해란 강간을 목적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고의로 상해를 입혔을 때 성립되는 것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처벌을 받게 된다. 반면 강간죄는 폭행 혹은 협박하여 사람을 강간했을 때 성립되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된다. 두 혐의의 차이는 ‘고의’로 상해를 입혔느냐에 있고, 이에 따라 처벌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A는 B와 함께 술을 마신 후 B씨를 모텔로 데리고 가 성관계를 하고자 했다. 그러나 B는 성관계를 거부했고, A는 완력을 이용하여 위협을 하고 B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을 했고, 결국 A는 강간상해죄로 입건되었다. A는 경찰조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결심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였다. 변호사의 입회 하에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를 받았고, 결국 구속영장 청구를 면하게 되었으며 강간상해죄가 아닌 강간죄로 기소되었다.



강간상해죄로 입건되었으나 상해에 대해서는 적극으로 법리 다툼을 하여 강간죄 혐의로 처분을 받게 된 것이다. 대전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할 수 있었고, 결국 징역 3년형을 받았으나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 간 집행유예를 받았다. A는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 받았다.


공동종합법률 보담의 김철민 대전성범죄변호사는 “성범죄 등의 형사사건은 사건의 초기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혐의의 죄목이 바뀌기도 하고 재판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만큼 초동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며, “경찰조사와 검찰조사 등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체계적인 법률 조력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대전 공동종합법률 보담의 김철민 변호사는 성범죄를 비롯한 다양한 형사사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의뢰인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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