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기계적으로 처벌하는 대표적인 범죄 유형입니다. 과거 음주운전죄는 벌금형에 그치는 경미한 범죄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현재는 대량 살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도가 높은 범죄라는 점이 부각 되며, 중대 범죄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자리 잡았고, 이러한 시대상의 변화에 따라 초범인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경우, 단순 음주의 경우에는 징역 6개월에서 징역 1년 6개월 사이의 기간이 선고되며,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나 특가법의 적용 여하에 따라서 2년에서 3년 사이의 가중된 실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종합보험에 가입 되어있는 경우에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한 형사 처벌이 면제됩니다.
음주 ‧ 교통 범죄의 경우, 법원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판단하는 요인은 “인명피해 발생의 위험성”입니다. 따라서, 실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혹은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전 거리가 장기에 해당하는 등, 사고 발생의 위험도가 높았거나, 그 위험이 현실화 된 경우에는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범죄 혐의가 중하다면, 수사단계부터 대전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하에 사건을 해결해야 합니다.
▶ 양형 다툼 시 구체적 진행사항
수임 전 상담을 통한 사건 개요 파악
수사기관과 조사 일정 조율
조사에 대비한 진술 연습 및 유리한 증거 수집
경찰 ‧ 검찰 조사 동행 및 대응
양형자료 목록 제공 및 준비
불구속 의견서 제출
검찰의 구속영장청구시, 영장실질심사 출석 및 대응
피해자 측과의 합의 조율
공판준비서면, 증거 의견서, 변호인 의견서 등 서면 작성 및 제출
증거능력 다툼을 통한 위법수집증거 배제
본안 재판 출석 및 변론
검사의 구형(징역형 및 부수처분 신청) 방어
▶ 무죄 다툼 시 구체적 진행사항
수임 전 상담을 통한 사건 개요 파악
수사기관과 조사 일정 조율
조사에 대비한 진술 연습 및 유리한 증거 수집
경찰 ‧ 검찰 조사 동행 및 대응
혈중알코올농도 입증 부재를 근거로한 무죄 의견서 제출
불구속 의견서 제출
검찰의 구속영장청구시, 영장실질심사 출석 및 대응
공판준비서면, 증거 의견서, 변호인 의견서 등 서면 작성 및 제출
증거능력 다툼을 통한 위법수집증거 배제
증인신청 및 증인신문
본안 재판 출석 및 변론
위드마크공식을 통한 혈중알코올농도 계산 또는 위법수집증거배제 법칙에 근거한 증거능력 배제를 통한 무죄 변론
검사의 구형(징역형 및 부수처분 신청) 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