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범죄 중 단순 사고의 경우에는 보험사가 처리하며, 과실 비율에 불복하는 경우에 소송으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소송의 종류는 민사소송이죠.
교통 범죄 중 형사사건은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운전자폭행 등이 있는데, 쉽게 말해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거나, 경찰관의 음주 측정에 거부하거나,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인적 피해를 야기한 경우, 인적 피해를 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대중교통(버스, 택시)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실무상 처벌례는 높은 확률로 1회 벌금 -> 2회 집행유예 -> 3회 실형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외에 위험운천치상 도주치상등의 경우에는 강력범죄에 해당하므로 매우 높은 확률로 실형이 예상되는 죄이기도 합니다.
일반인 분들께서 잘 알지 못하는 죄가 특가법(운전자폭행)입니다. 이는 대중교통 운전다들을 보호하기 위해 규정되었는데, 과거와 달리 법이 개정되어 택시의 경우 승하차를 위해 일시정차한 경우도 포함되므로, 일시정차한 택시운전기사를 폭행할 경우 단순폭행죄가 아닌, 특가법의 적용을 받아 무거운 형에 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