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는 대한민국 형법이 창설된 이래, 계속해서 그 처벌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살인, 강도에 버금가는 강력 범죄에 분류됩니다.
또한 성인지 감수성 등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이제는 성범죄의 포섭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으며, 실제 직장 상사가 남자 직원의 엉덩이를 격려의 의미로 툭 친 것 역시 강제 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는 등 시대적 변화에 말 맞춰 성범죄의 포섭 범위가 넓어진 것을 실무에서 체감하고 있습니다.
성범죄가 강력 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실제 처벌 수위는 여 타 다른 범죄에 비해 굉장히 강한 편입니다. 직접적인 피해자가 존재하는 종류의 성범죄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 공연음란죄 등의 경우에도 징역형이 선고되는 등 법원의 성범죄에 대한 처벌 기조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범죄는 그 형사 처벌 외에 뒤따르는 "전자발지부착", "취업제한", "공무원당연퇴직", "신상정보공개", 등의 부수 처분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생활 영위가 불가능한 수준에 가까우며,
더욱이 성범죄 특성 상 공개적인 장소가 아닌, 내밀 한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적 증거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도 피해자의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인정된다면 피해자의 진술 만으로도 처벌 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이므로, 무고한 성범죄 낙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초기 수사부터 적극적인 변호인의 대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