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재산범죄에는 ‘절도’, ‘횡령’, ‘배임’, ‘사기’ 등의 여러 재산범죄가 존재합니다. 그중 사건 발생 건수가 가장 높은 것은 ‘사기’인데, ‘사기’는 전세자금대출사기, 투자사기, 피싱사기, 주식사기, 코인사기 등 여러 종류의 행위 태양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2025년 대법원은 조직적 사기의 경우, 그 사회적 폐해가 막심하다는 이유로 양형 기준을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대폭 상향하였는데, 비단 재산범죄 중 가장 엄중히 취급되는 것이 ‘사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기 외에 일상에서 비교적 흔하게 발생하는 유형의 재산범죄는 ‘특수절도’입니다. 특히 특수절도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친구들과 함께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경우, ‘특수절도’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특수절도가 벌금형 처벌 규정이 없고 징역형만 규정 되어있다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자칫 만14세 이상의 범죄소년의 경우, 특수절도로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우려가 있어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재산범죄는 그 성립 요건이 복잡하고, 정확한 법적 해석이 요구됩니다. 특히, 사기의 경우 단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형사처벌 대상인 사기죄가 성립하는지에 관하여서는 수사기관과 법리적으로 첨예한 대립이 이루어지며, 이는 법률 전문가의 영역이므로, 무죄를 다투는 경우 반드시 대전 사기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응해야 합니다.
▶ 구체적 진행사항
수임 전 상담을 통한 사건 개요 파악
수사기관과 조사 일정 조율
조사에 대비한 진술 연습 및 유리한 증거 수집
경찰 ‧ 검찰 조사 동행 및 대응
압수수색에 대비
포렌식 절차에 참여
양형자료 목록 제공 및 준비
불구속 의견서 제출
검찰의 구속영장청구시, 영장실질심사 출석 및 대응
피해자 측과의 합의 조율
공판준비서면, 증거 의견서, 변호인 의견서 등 서면 작성 및 제출
증거능력 다툼을 통한 위법수집증거 배제
본안 재판 출석 및 변론
증인 신청 및 증인 신문
검사의 구형(징역형 및 부수처분 신청) 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