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는 '공갈', '사기', '횡령', '절도' 등 형법과 다양한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작금의 시대에서는 보이스피싱, 전세자금대출사기 등 죄명은 사기죄인데 그 안의 내용은 새롭게 생기는 여러 형태의 사기 범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보이스피싱 주범들이, 궁박 하고 경솔한 어린 학생 혹은 나이 많은 분들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책, 운반책 등으로 사용하고 꼬리 자르듯 버리게 만드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보이스피싱의 공범이 되어 일부 가담하였지만, 피해액에 전부를 책임지게 되는데, 결국 이러한 꼬드김에 넘어가거나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궁박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감안 할 때, 졸지에 수억원에 피해액을
보상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어서, 이들은 피해액의 전보가 없다면 통상 징역형이 선고되는것이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