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형사소송법 제201조의 2 제1항 (사후구속영장) 에 따르면, 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체포를 불문하고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신청한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합니다. 이 절차를 구속영장실질심사 라고 부릅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 2 제2항 (사전구속영장) 에서는, 체포되지 않은 미체포 피의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청구가 가능하며, 이 경우 판사는 구인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심문한 후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심문을 할 수 없는 다른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심문 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피의자의 권리와 구속영장실질심사의 중요성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피의자는 극도로 위축된 심리 상태로 수사에 임하게 되며, 가족들과의 만남도 제한되는 등 인권적 측면에서 많은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피의자가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피의자의 입장에서는 구속 상태보다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에 응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에 임할 경우, 피의자는 보다 자유롭게 변호인과 상의하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직결되며, 법적 절차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사안피의자들은 특수상해를 포함한 40여 가지 죄목으로 경찰과 검찰의 1년간의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았습니다.수사 마무리 단계에서 피의자들은 BK파트너스 법률사무소를 선임했고,이후 수사기관은 갑작스럽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통보했습니다.영장실질심사는 검사의 구속영장청구 이후 바로 다음날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BK파트너스는 구속을 막기 위한 대응을 발빠르게 준비하였습니다.대전 형사 전문 변호사는 피의자들이 혐의를 전면 부인할뿐 아니라, 범죄 사실의 소명 자체가 불분명하며 이로 인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또한 불구속재판의 원칙 및 피의자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여야 하며, 그 신병 처리는 신중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이 외에도 주거의 안정성, 가족 관계, 생활 환경 등을 고려한 구속 사유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범죄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구속영장청구는 기각하여야 한다는 변론을 하였습니다.결론BK파트너스의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변론은 결국 구속영장 기각으로 이어졌으며, 피의자들은 대전교도소에서 대기하던 중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