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뉴스=방제일 기자] 최근 부동산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이와 관련된 소송 사건들 또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대전민사전문변호사 백홍기변호사는 “부동산 관련 소송의 특성상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를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신뢰도 높은 전문가를 찾아 도움을 요청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얼마 전 담당했던 민사 소송의 경우를 빗대어 설명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 진행 당시 백홍기변호사가 담당한 의뢰인은 이전받은 부동산을 지켜내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마음고생이 심한 상황이었다고 한다. 이에 백홍기변호사는 변론당시 의뢰인이 부동산을 이전받은 경위, 그 후의 정황, 사해행위의 기준점이 되는 그 당시에 선의였다는 사실, 부동산 매매거래의 내용 등을 중점적으로 재판부에 입증 및 소명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법률사무소 보담의 대전민사전문변호사 백홍기변호사는 “민사적인 법적 분쟁은 주장책임과 입증책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치밀한 논리와 법리를 통하여 관련 사실을 주도면밀하게 검토하여 이를 재판부에 소명 내지 호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덛붙였다.
민사소송의 특성상 문서 상의 내용과 법률적인 부분을 모두 정확히 인지하고 그 내용을 토대로 논리적인 변론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일반인들이 어려워하고 겁내는 소송 중 하나이며, 전문가의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백홍기 변호사는 일찍이 1995년 사법시험 제37회(사법연수원 제27기)에 합격하고 검찰, 법원시보 등을 걸쳐 대전에서 변호사로써 1998년 이래 왕성한 활동하고 있는데, 부동산 석사 학위까지 받을 정도로 부동산 관련 소송에서는 이미 탁월한 실력이 있어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인가를 받은 민사전문변호사로써, 대전 둔산동 소재 검찰청 앞에서 공동종합법률 보담(대표 변호사 백홍기, 김철민)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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