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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백홍기] "사기사건 연루 대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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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19-12-17
  • 조회수 1031
[내외경제 TV 박준선 기자 취재]

최근 유명 가수인 A씨를 비롯하여 여러 유명인들이 금전 사기 사건에 연루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사기죄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게 된다.
이 때 상대의 피해 금액이 크면 클수록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지게 된다.

A씨는 직장동료, 친구, 지인들을 상대로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입건되었다.
그 피해자들의 피해액을 모두 합하면 3억 원 이상을 초과하는 큰 금액 이었다.
A씨는 그렇게 편취한 금액을 도박자금으로 탕진하였던 것이 드러나 결국 1심 재판에서 사기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4년의 형을 선고 받게 되었다.

하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하고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인 백홍기변호사를 선임하여 2심을 진행했다.

A씨가 변제할 의사 없이 고의를 가지고 돈을 빌린 것이 아닌 점과 1심에서 인정 받지 못한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 금액에 대한 주장과 함께
동종 범죄 이력이 없다는 점 등을 변론하며 2심을 진행 하였다.
그 결과 2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A씨는 석방 될 수 있었다.

백홍기변호사는,
"이처럼 형사 사건은 사안에 따라서 관련된 증거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그에 적합한 대응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특히 2심의 경우에는 어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합리적인 논리로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1심의 결과를 뒤집을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선임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재판 과정에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한 경우 이를 되돌리는 것은 쉽지 않지만, 과분한 처벌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해당 범죄에 전문능력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2심을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내외경제 TV (http://nbntv.co.kr/news/view/449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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