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 변호사 백준현
최근 일반인,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영상 제작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대응책 마련을 관계 기관에 촉구하고 국회에선 의원들이 앞다투어 성폭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다.
딥페이크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누구나 어렵지 않게 타인의 얼굴이나 음성을 합성할 수 있게 되면서 이를 악용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범행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청소년인 경우가 주를 이뤄 교육기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현행법상 딥페이크 영상과 관련된 처벌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해진다. 또 이를 반포한 경우에도 동일한 형으로 처벌받고 영리 목적이 더해지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으로 형이 가중되며 상습범의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된다.
딥페이크 영상물을 단순 시청하거나 소지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법의 공백이 있지만 딥페이크 영상물의 대상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 따라 1년 이상 3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실제 ‘서울대 N번방’ 이라고 불리던 텔레그램방에서 활동을 하던 박 모씨는 28일 1심에서 징역 5년이라는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처럼 무거운 형에 처하는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 안일한 생각에 금전을 대가로 영상을 제작해 주거나 사진을 합성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다 처벌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텔레그램 계정을 수시로 갈아엎는다고 해서 추적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대화를 나눈 상대방들이 남아있는 이상, 그리고 대한민국 수사기관이 집중적으로 파해 치는 이상 결국 전부 검거된다. 아무리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14세 이상 범죄소년에 해당한다면 성범죄에 관해서는 소년 재판이 아닌,일반 형사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일반 형사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된다.
청소년 전반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결여 되어있다는 점과 더불어, 국민의 반응 또한 딥페이크 범행에 대한 대처방안의 강구보다는 이를 빌미로 성별 간의 갈등을 부추기려는 움직임이 보여 한편으로는 착잡한 심정이다.
앞으로 발생할 피해자의 양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관계 기관에서는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고, 교육자료를 송부해 단순 장난이 중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아이들에게 철저하게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출처 : 금강일보(https://www.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