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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사제도란 | 형사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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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BK 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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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사제도란 적법하지 않은 절차나 권한 없는 자에 의해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인데요.BK 파트너스의 형사 전문 변호사가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구속적부심사제도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피의자가 적법하지 않은 절차 혹은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불법적으로 구금이 되었다면 피의자 측의 청구로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불법구금되어 수사 및 재판을 받는 것을 방지하는 것에 의의가 있으며, 구속이 부적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피의자를 석방합니다.


구속적부심사제도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담보할 만한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석방하는 기소전 보석이 있으며, 필요적 국선변호사건으로 사선 변호사가 없을 경우 필요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



청구권자

이의가 있는 본인이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 가족, 동거인 및 고용주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방식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청구서 양식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 영장의 발부일자

  • 청구의 취지 및 이유

  • 청구인의 성명 및 피의자와의 관계


    작성에 필요한 항목을 기재하기 위해 긴급체포서, 현행범체포서, 체포 및 구속영장 또는 그 청구서를 보관하고 있는 검사, 사법경찰관, 법원 사무관에게 그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나 청구서에는 해당 사본을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담당 재판부 : 합의재판부



절차

  1. 구속적부심 청구를 받은 법원은 지체없이 3일 이내에 심문기일을 지정해 구속된 자를 심문하여야 합니다.

  2. 청구인, 변호인, 검사 및 피의자를 구금하고 있는 경찰서,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합니다.

  3. 출석한 검사는 법원의 심문이 끝난 후 심문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피의자, 변호인, 청구인 등 의견 진술 및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법원은 구속 당시 상황과 적부심사까지 변경된 사정(예: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을 고려하여 24시간 이내에 석방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소전 보석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만한 금액을 납입할 것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으며, 현금으로 납입하는 것이 원칙이나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또는 법원의 출석요구에 잘 응한다면 사건이 종국적으로 끝나고 난 후 납입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재구속 제한

구속적부심사제도에 의해 석방되었다면 1)도망 2)죄증을 인멸 한 것을 제외하고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해 재차 구속하지 못합니다.


기소전 보석에 경우1)도망 2)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 3)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4)주거 제한 기타 정한 조건을 어긴경우를 제외하고 재차 구속하지 못합니다.

불복

법원의 기각결정과 석방결정을 불문하고 항고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결정에 대해서는 검사, 피의자가 항고할 수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사제도는 피해자와의 합의, 고소취소, 피해금액 공탁, 사회적 유대관계, 주거의 명확성 등

구체적이고 중대한 사실관계의 변동이 있을 경우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억울하게 구금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준비하고 보다 나은 법적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백준현 부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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