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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8고단25** 사기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18-12-24
  • 조회수 2056
  • * 사기죄로 의율되어 공소제기된 피고인에게


    -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7억 4,600여 만원에 이르고 일부 이자를 지급한 이외에


    아무런 피해회복(합의여부) 조치가 업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의 본 사건의 가담정도 및 범죄전력이 없고 형사전문 백홍기 변호사의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징역 3년에 5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 선고를 받은 사건입니다.
      • 백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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