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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보통군사법원 2018고1** 군인등강제추행, 폭행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19-03-26
  • 조회수 2087
  •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2.500.000원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제 1죄 군인등강제추행(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제 2죄 폭행의 범죄사실로


    기소된 사건으로 피고인의 반성적인 태도와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에


    이유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 백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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