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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파기 감형] 대전지방법원 2018 노5** 살인미수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19-03-26
  • 조회수 2086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1심에서 징역4년을 선고 받은 사건으로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하였으며,


    보담에서 항소심을 의뢰받아 변론하였습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유사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범행 기간에도 집행유예 기간이라는 불리한 정상이 존재하였지만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6개월이라는 감형 선고를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 백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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