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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2019고단3**호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19-04-05
  • 조회수 2042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태국에 사무실을 두고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에 가담한


    피고인은 형사전문 백홍기 변호사의 변론을 통해 추징금 없이


    집행유예라는 판결 선고를 받은 사건입니다.
      • 백홍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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